사업자의 세금이야기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시 확인사항!!

진셈 2024. 6. 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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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의 발급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및 세법상 가산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

승인번호를 잘 확인해서 취소해야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 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3. 추가요금의 금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4. 그 밖의 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6.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7.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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