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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및 세법상 가산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
승인번호를 잘 확인해서 취소해야합니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 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3. 추가요금의 금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4. 그 밖의 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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