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세무업무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홈택스상 수입금액 안내문에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유형1] 소득세신고안내문 수입금액과 일괄조회 지급명세서상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① 소득세신고안내문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상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을 이중으로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과대계상된 경우가 있습니다.
② 소득세신고안내문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상 금액보다 큰 경우로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상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업체로부터 수령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홈택스상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조회]와 [홈택스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일용 간이 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신청]을 통하여 자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2]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자로서 소득세신고안내문에 금융소득 및 조회가 안되는 경우
금융소득 중 특히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홈택스상 자료가 조회가 되지 않아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별 이자 및 개별 배당액이 아닌 총액으로만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수입금액
① 신규사업자의 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연도에 전문직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해당연도 기존 사업장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③ 계속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④ 기장의무, 성실신고대상, 외부조정대상자 판단시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을 수입금액기준에서 제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⑤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산입되는 간주임대료, 신용카드세액공제액, 판매장려금, 사업양수도시의 재고자산의 시가액, 일자리안정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2. 공동사업장의 경우
①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합계액)만으로 판단합니다.
②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하되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포함합니다.
3.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추계시 판단
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중 인적용역(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기준을 3,600만원으로 상향하여 2023년부터 적용하며,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7,5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사업자와 인적용역이 있는 경우 통합기장여부
사업자와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통합기장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로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지 않는다면 통합하여 기장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출보다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세신고시 면세수입금액 미반영 및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여부에 대한 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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