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판단 및 총수입금액 확정

진셈 2024. 6. 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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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세무업무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홈택스상 수입금액 안내문에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유형1] 소득세신고안내문 수입금액과 일괄조회 지급명세서상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① 소득세신고안내문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상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을 이중으로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과대계상된 경우가 있습니다.

② 소득세신고안내문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상 금액보다 큰 경우로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상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업체로부터 수령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홈택스상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조회]와 [홈택스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일용 간이 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신청]을 통하여 자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2]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자로서 소득세신고안내문에 금융소득 및 조회가 안되는 경우


금융소득 중 특히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홈택스상 자료가 조회가 되지 않아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별 이자 및 개별 배당액이 아닌 총액으로만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수입금액

 

신규사업자의 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연도에 전문직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해당연도 기존 사업장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계속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장의무, 성실신고대상, 외부조정대상자 판단시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을 수입금액기준에서 제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산입되는 간주임대료, 신용카드세액공제액, 판매장려금, 사업양수도시의 재고자산의 시가액, 일자리안정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2.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합계액)만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하되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포함합니다.

 

 

3.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추계시 판단

 

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중 인적용역(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기준을 3,600만원으로 상향하여 2023년부터 적용하며,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7,5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사업자와 인적용역이 있는 경우 통합기장여부

 

사업자와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통합기장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0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로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지 않는다면 통합하여 기장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출보다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세신고시 면세수입금액 미반영 및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여부에 대한 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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