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6 ①).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50%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50%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제도가 적용되었으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전국 전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세액감면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액감면율만 차등을 두고 있다.
2.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업을 말한다(조특령 5 ①).
1) 개인사업자인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대표자[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를 말한다]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이전은 29세 이하)인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병역(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함)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개인사업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여부는 대표자의 나이로만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34세 이하의 의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
인 경우 ʻ34세 이하ˮ에 포함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2013.4.1.).
▪ 산업기능요원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
음(수원지법2022구합69873, 2022.11.24.).
2) 법인인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① 위 ‘1)’의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한다(법인령 43 ⑦). 즉 법인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 나이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3. 청년창업중소기업의 판단사례
1) 개인사업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 판단
(1) 개인사업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1인 대표자인 단독사업과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으로 구분되며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청년창업중소기업 판단은 대표자의 나이(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따라서 개인사업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 대표자의 나이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례별 공동사업의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감면 적용여부
개인사업으로서 1인 대표자인 단독사업장은 그 대표자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청년창업중소기업여부가 달라진다.
2) 법인사업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 판단
법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법인 대표자로서 해당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대표자의 나이요건과 최대주주등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4. 결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감면혜택이 일반창업의 경우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도 다른 세액공제 감면 규정보다 단순하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세액감면기간동안 계속 유지하여야 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충족여부를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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