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보호위한 정책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이란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위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의 경우는 제외):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상시 근로자 제외 기준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합니다.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2.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기본계획의 기간 내에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3.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4.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 업종별·지역별·성별 소상공인의 현황
-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 실태
-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다음에 관한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이하 “소상공인통계”라 함)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의 동향분석과 전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를 다음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또는 간행물 발행
5.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눈에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신청이 마감되거나 신청조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중소기업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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