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사업소분 주민세의 과세기준

진셈 2024. 8. 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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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세금이고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 충당을 위해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과 영업세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 (매년 71)현재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가 81일부터 831일까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소의 범위와 사업소 연면적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사업소의 범위는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라도 인적 물적설비를 구비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해당하면 사업소로 보나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하여 처분청과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건물의 연면적 범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건축법상의 건물연면적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 지방세법령에서 주민세(사업소분) 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건축법령을 바로 그대로 적용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점이다(대법원 2006.12.8.선고 200613565 판결 참조). 비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서는 건축물의 면적 산정시 특정부분의 면적은 제외토록 규정하는데, 이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건축법상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행안부 부동산세제과-2189, 2021.8.12.참조).

 

 

사업소의 정의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지법 §7 4). 여기서 인적 및 물적설비에서 및의 의미는 OR의 개념이 아니AND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인적설비인 임 직원 등 종사지가 잇어야 하고 물적설비인 사무소 등 장소적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소의 요건은 인적설비 + 물적설비 + 사업의 영속성을 구비요소로 하게 된다. 사업소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없고, 건축물대장이나 공장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소가 없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제품 보관용 창고의 경우 제품을 보관만 하는 창고는 종업원이 없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매년 71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사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법인)가 매년 81일부터 831일까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 이 경우 과세표준은 사업소 연면적으로 기준으로 하는데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면적으로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닌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필로티 등 건축시설에 대하여 건축법령상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독자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건물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이 없는 사업소의 경우 고정된 상태에서의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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