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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1. 의무발급 확대
’24.7.1.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부가령 제68조 ①항).
* 의무발급 기준금액: (’22.7월∼) 2억 원 → (’23.7월∼) 1억 원 → (’24.7월∼) 8천만 원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서, 과세유형(일반, 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국세청에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2. 적용기간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함.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변경 연혁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시 혜택
(1)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됩니다.
(2)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 보관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됩니다.
(3) 세액공제
발급건수 당 200 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의무위반 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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