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진셈 2024. 8.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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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1. 의무발급 확대

 

 ’24.7.1.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부가령 제68).

 

* 의무발급 기준금액: (’22.7) 2억 원 (’23.7) 1억 원 (’24.7) 8천만 원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명으로서, 과세유형(일반, 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국세청에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홈택스 ‘My홈택스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 로그인 My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2. 적용기간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함.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변경 연혁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시 혜택

 

(1)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 시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됩니다.

 

 

(2)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 보관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됩니다.

 

 

(3) 세액공제

 

 발급건수 당 200 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의무위반 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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