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주식회사 설립등기(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

진셈 2024. 8.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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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시기

 

회사의 설립은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172).

 

 

 

2. 등기신청인 및 등기신청 기간

 

(1) 등기신청인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

 

등기신청인이 회사설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등기신청 기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1) 등기신청 방법

 

등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신청: 「상업등기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

 

 

 

 

(2) 설립등기사항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지점소재지도 기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자본금의 액
  •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지점의 소재지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①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② 전환의 조건,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명의개서(名義改書)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설립등기 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정관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 위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 창립총회의사록
  •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음

 

 

 

4. 지점설치의 등기

 

(1)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지점의 소재지(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함)
  • 존립기간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2) 회사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 지점의 소재지(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함)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개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합니다.

 

 

 

6.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1) 제출서류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 정관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함) 1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함) 1부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1부
  • 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함) 1부
  •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2)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거쳐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3) 미등록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함)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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