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가보조금"의 개념
(1) "유가보조금"의 개념
“유가보조금”이란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 물가경제차관회의 <2024. 6. 21>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가 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5조).
2. 유가보조금의 지급
(1)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이하 각각 “경유”, “LPG”, "수소"라 함)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합니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차량은 위·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수령권이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2) 지급범위
유가보조금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제1항).
-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 경유, LPG 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만,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1호나목)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사람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사람 또는 차량이 아닐 것
(3) 지급한도량 설정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이라 함)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1항).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2항).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3항).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4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 위·수탁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계산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5항).
그 밖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도량 설정의 예외를 둔 사항은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6항).
(4) 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9조제1항).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제1항).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의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제2항).
{경유가격(원/ℓ)-기준가격(1,70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함
지급단가를 산정할 때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함. 다만, 지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수소화물차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5,000원/kg으로 합니다. 다만, 향후 화물자동차 연료의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제3항).
3. 유가보조금의 지급절차
(1) 유류구매카드 사용자에 따른 지급절차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57호, 2024. 6. 28. 발령, 2024. 7. 1. 시행) 제21조].
※ 유류구매카드 발급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협약사는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화물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5조제1항).
-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발급이 제한되는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기준을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6조).
-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다만 화물차주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가주유시설을 이용하는 화물차주는 자가주유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2)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에 대한 지급절차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2조).
-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수소연료보조금의 경우, 별도로 구축된 온라인 서류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 서류신청의 방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에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5조).
-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때
-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때
-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때
- 거래·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주유소의 폐업 등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수 없거나, 화물차주의 폐업(양도,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으로 카드가 말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어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하지 못한 때
-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중인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다만,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정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해야 함)
- 유류구매카드 거래 시 주유소에서 유종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로서, 카드협약사 사후 지급 신청기간(카드거래 다음 달 3일까지)이 경과한 때
- 그 밖에 천재지변·불가항력 등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충전소는 제외)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다만,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정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해야 함)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실제 탱크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때. 이 경우 화물차주는 실제 탱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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