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는 어떻게 될까?

진셈 2024. 9. 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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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 원 (건물가액 10억 원 + 부가가치세 1억 원 + 토지가액 3억 원 - 보증금 8억 원)에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 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 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 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들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1.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 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가 사업을 인수할 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3.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하고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상에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함이 확인된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1억 원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덜게 된다. 이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10조제9항제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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