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룸살롱을 운영하는 강주량 씨는 손님의 술값과 종업원이 실지 받은 봉사료(팁)를 구분하지 않고 두 금액을 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
관할세무서는 강주량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 7천 5백만 원을 추징하였다.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올바른 처리방법은 무엇일까?
1. 봉사료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이 봉사료(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지급하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 세무상 처리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2.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즉,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요건】
①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②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④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3. 봉사료 원천징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값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음식값의 20%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봉사료 전체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득세 5%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봉사료는 술값이나 음식값과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영수증 등을 발급하여야 하며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함께 처리한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국세청고시 제2021-38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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