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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기발전업 영위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어 소개할려고 내용을 올립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한번에 큰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시어 절세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서면법규법인 2023-2120, 2024.4.22. : 조세특례제한법)
1. 질의
① 사실관계
◇◇태양광발전소는 2020.12.1. 개업하여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021.4.23.부터 2021.6.7.까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음.
② 질의내용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
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3.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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