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1) 추진 개요
국세청은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 ’23년 귀속 환급금 1조 35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을 대상으로 5년간(’19년∼’23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92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합니다.
(2) 수수료 없는 환급 서비스
그간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를 맡겨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환급금 발생 사유
①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②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 발생
2. 안내대상 및 안내문 발송
(1) 안내 대상자
❶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❷인적용역 소득자로서 ❸5년(’19년∼’23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계속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3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안내문 발송
8.26(월), 8.27(화) 이틀간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등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전화금융사기・문자사기로 오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비서(구삐)서비스*에 가입된 인적용역 소득자 중 환급 미신고자에 대해 9월 중 한 번 더 모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총17종) 중 선택한 앱을 통해 행정정보를 알리는 서비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3. 환급신고 및 환급금 지급
(1) 환급금 확인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5년간 (’19년∼’23년 귀속)의 환급예상세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터치하면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2) 환급신고 방법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①환급받을 연도를 선택(최대 5개년)하고 ②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③일괄신고 버튼만 한 번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지급 시기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하며,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합니다.
* (예시) 9월 신고분은 10. 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 30.까지 지급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월의 다음 달에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가 자동 환급됩니다.
(4) 상담문의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1-3-2)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4. 주요 문답자료
(1)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요?
올해 5월에는 작년(’23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해드렸으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9년∼’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해 드립니다.
(2) 언제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난 후 부과제척기간(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려면 8월 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나요?
종합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나요?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건별신고하기」 내의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작년에 환급신고 한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9년~’23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일괄신고 대상선택’ 및 ‘신고화면이동’ 버튼이 활성화되지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 한 연도입니다.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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