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내 숨은 소득세 환급금 찾기(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등)

진셈 2024. 8.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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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1) 추진 개요

 

국세청은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소득세 환급금찾아드립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 ’23년 귀속 환급금 135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을 대상으로 5년간(’19’23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92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안내합니다.

 

 

(2) 수수료 없는 환급 서비스

 

 그간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를 맡겨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 사유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 발생

 

 

 

 

 

2. 안내대상 및 안내문 발송

 

(1) 안내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적용역 소득자로서 5(’19’23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대상으로기한 후 환급신고안내문발송합니다.

 

  • (계속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3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안내문 발송

 

8.26(), 8.27() 이틀간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등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전화금융사기문자사기로 오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비서(구삐)서비스*에 가입된 인적용역 소득자 중 환급 미신고자에 대해 9월 중 한 번 더 모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17) 중 선택한 앱을 통해 행정정보를 알리는 서비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3. 환급신고 및 환급금 지급

 

(1) 환급금 확인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5(’19’23년 귀속)환급예상세액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터치하면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2) 환급신고 방법

 

환급세액자동으로 계산되며, 환급받을 연도선택(최대 5개년)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만 한 번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화면이동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지급 시기

 

8월 말까지 환급신고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하며, 9월 이후 신고분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합니다.

* (예시) 9월 신고분은 10. 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 30.까지 지급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월의 다음 달에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가 자동 환급됩니다.

 

 

(4) 상담문의

 

기한 후 환급신고관련 문의국세상담센터(126-1-3-2)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4. 주요 문답자료

 

(1)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요?

 

올해 5월에는 작년(’23)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해드렸으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9’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해 드립니다.

 

 

(2) 언제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31)이 지난 후 부과제척기간(7)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려면 8월 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나요?

 

종합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나요?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건별신고하기내의 신고화면이동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작년에 환급신고 한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9~’23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일괄신고 대상선택신고화면이동버튼이 활성화되지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 한 연도입니다.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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