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Ⅱ.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 검토
1.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학교법인 등]
①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학협력단
⑤ 초 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1항 제1호[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산출하는 중간예납세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2022.12.31. 개정).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종전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사전법령해석법인2019-416, 2019.8.21.].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 등으로 법인세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50만원(종전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사전법령법인-439,2019.8.29].
(3) 신설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다만, 합병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최초의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다)
②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집행기준 63-0-3]
③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④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휴업법인등[법법 63의2 ⑤]
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법인세법 51의2 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법인)
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⑦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중간예납대상 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1)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분리과세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
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내국법인 외국법인 모두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중간예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제외한다.
Ⅲ. 중간예납기간
1. 일반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법법 63 ①].
2.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법기통63-0…1]. 물론, 변경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다.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법칙 51 ①].
3. 합병법인의 경우
(1) 신설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경우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를 부담하며, 설립등기일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이때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
(2) 흡수합병법인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흡수합병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이 중간예납기간이 된다[법법 63의2 ③].
4.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은 사업연도가 새롭게 시작된다. 따라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 중간예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한다.
Ⅳ. 중간예납세액 계산방식의 구분적용
1. 중간예납세액 계산방식의 선택적 적용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실적을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대한 가결산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방식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가결산 방식]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법법 63의2 ①].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법 63의2 ② (2)].
①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법인은 제외)(2020.12.22. 개정)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
2.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범위
(1) 직접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국세기본법 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결정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2009.11.10. 개정).
(2)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세액 등이 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칙 51 ②].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한 결과 중간예납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3)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고 가산세가 있는 경우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칙 51 ③].
3.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 적용대상법인은 [투자회사(Mutual Fund) 투자목적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등]를 의미하는데, 법인세법은 이러한 법인에 대하여 이중과세조정을 위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결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법법 63의2 ②], 해당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1. 중간예납세액 계산구조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
우에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위의 산식의 항목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
(1) 일반적인 경우
직전사업연도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이라 함은 해당 법인의 신고(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수정신고된 세액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하며 법인세액이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를 제외한다[법법 63의2 ①].
(2) 법인이 합병한 경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결합했으므로, 합병당사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합산하는 과정이 적용되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들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를 중간예납기준에 적용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법법 63의2③]. 여기에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는 합병등기일에 의하여구분되는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임에 유의해야 한다.
2)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를 모두 중간예납기준에 적용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법법 63의2 ③]. 이 경우에도 흡수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게는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직전 사업연도 를 적용하는 반면,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경우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므로 의제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3.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므로 다음의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산출세액에 그 효과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제대상 감면세액에서 제외한다.
(1)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세액공제를 포함한다[법기통63의2-0…2].
(2)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①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②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Ⅵ.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 중간예납
1. 적용대상법인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방식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가결산 방식]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임의적으로 가결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법 63조의2② (2)].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법인(법인세법제51조의2의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법인은 제외)(2020.12.22. 개정)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
2.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액(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중간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 납부기한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중간결산방식을 적용해야하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중간결산 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법법 63의2 ② (1)].
3.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계산 방법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을 하게 된다. 가결산에 의하여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①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공제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의 원천징수세액
③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의 수시부과세액
가결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4.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
(1) 가결산 방식의 적용
중간예납기간인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을 행하고,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즉, 정규결산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회계상의 결산을 진행한 후에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익금 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행하고,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세무조정계산서는 해당 법인이 작성 첨부할 수 있다.
(2) 중간예납기간의 소득 및 과세표준 계산
해당 중간예납 기간의 과세표준계산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63의2-0…3]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월결손금의 공제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10년(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생분은 1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②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상각률을 적용한다[법법 26 ⑧].
③ 각종 비용의 손금산입
기타 각종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④ 일시상각 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일시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단순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의 적용
산식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한 후에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세액을 다시 중간예납기간[6개월]으로 환산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4단계 세율이 1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규정된 세율이기 때문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연도월수를 적용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이다[법칙51 ⑤]. 중간결산방식의 중간예납시에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 및 최저한세 세율은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4) 중소기업의 판정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적용
중간결산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종별 매출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법칙51 ⑤](2022.3.18 신설).
(5) 공제 감면세액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직전 사업연도에서 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법인22601-2049, 1987.7.30.]되며,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확정신고시에도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최저한세의 적용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5. 조합법인 등의 가결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조합법인 등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조합법인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칙 51 ④].
Ⅶ.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
1.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중간예납세액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하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12월말 결산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인 8월 31일(2024년은 9월 2일)까지 중간예납의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한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4조[납부]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분납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가산세
중간예납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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