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

진셈 2024. 3. 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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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에 주주(사원, 출자자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11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법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내국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제출제외 법인(법령§161)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각 호의 법인(,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대상)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9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출대상)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각 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 주주로 구성된 법인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8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2.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법인세법§60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3. 제출방법(법법§119)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1부
  • 주식 등의 변동원인이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1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내역을 기재

주식등의 변동이라 함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령§16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수가 많은 법인이 주주변동상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조직에 적합한 수록요령,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아 전산매체로 제출 가능합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있었다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은 신규설립시 주주명부가 입력되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법§119,법령§16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 포함)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5.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법법§75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미제출누락불분명 액면금액*1%)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가산세는 징수합니다.

*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의미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5/1,000으로 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법령§161)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상황(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해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것)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명세서제출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49).

 

 

 

6. 기타 유의사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테이프 (디스켓)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서식의 우측상단에 전산매체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

 

 

 

1.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코스닥 포함)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상장변경일란과 합병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주권상장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01)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는 (02)코스닥, 그 외 비상장법인 등의 경우는 (03)그 외(비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 (01), 일반 액면주식인 경우 (02)부로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6.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부터 까지)

- 일자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액면가액 감소로 인한 유상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적습니다.

- 기초 및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기말의 증가(감소) 자본금은 주식수(출자좌수) × 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더하거나 뺀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기초의 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병합된 경우는

분할병합후의 주식 등 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부터 󰊋󰊛까지)

더하거나 빼서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7.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부터 󰊌󰊓까지)법인세법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8. 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각각 적습니다.

 

9.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 적는 방법

- 성명(법인명)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외국법인은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적되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거주지국과 󰊊󰊕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10.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현물출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 명의신탁등 실명전환란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11.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지배주주 본인(00)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2.2일 이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00)(08)에 해당하는 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조의2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 2. 1일 이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22572) 20조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00)(08)

해당하는 자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23040) 19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 기타(09)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의 주주 등을 적습니다.

 

12. 43 자기주식 수란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전체 수를 기재합니다(단위는 주입니다).

- 44소각목적 자기주식수란에는 소각목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 수량을 기재하고, 46소각목적외

자기주식란에 소각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수량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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