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국조법]이전가격세제의 정상가격이란?
정상가격이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독립 기업)와의 통상적인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합니다(국조법§2①(5)).
비교대상거래는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해당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국조법§8)
아래 [1]∼[6]의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다만, [6]의 방법은 [1]∼[5]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의 배부기준에 의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합니다.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의 비율(Berry Ratio) -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매출총이익/영업비용) 또는 서로 특수 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
6.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만, 이 방법은 위 [1]∼[5]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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