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진셈 2024. 3. 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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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기업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함부로 법인의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1. 기준금액의 변동 

 

2007년 이전까지 5만원, 2008년까지 3만원, 2009년 이후 1만원 초과, 2021년 이후 3만원이 기준금액이 되었습니다.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전체가 손금불산입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6.1.1.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수취가 곤란한 일정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증명수취의무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 2012.1.1.이후 최초 지출분부터는 농어민에 대한 지출도 증명수취의무 예외 인정합니다.

 

 

 

2. 의무사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접대비 지출액 중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법칙§20)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법법§25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경부 법인46012-155, 2000.10.16.).

 

 

 

3. 법인카드사용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법령§41).

 

 이 경우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 개별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봅니다(재경부 법인46012-150, 2000.10.12.).

 

 

 

4. 위장가맹점 사용금액 부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위장가맹점 등의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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