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문의처 : 1533 - 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 시행 목적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2)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계산을 합니다.
(4)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습니다.
(5)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합니다.
지원방식은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합니다.
4. 유형별 신청기간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6.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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