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실용신안특허, 발명특허등)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점포임차권을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는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무형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종합소득의 분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상 독립적, 반복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무형자산은 부가세법상 무체물인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상 독립적, 반복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개인이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
무형자산의 양도가 법인의 소득인 경우에는 처분손익에 대하여 익금, 손금산입하면되나 개인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대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세금계산서 발행) 무형자산의 대여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일시적,우발적인 대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실제필요경비 또는 수입금액의 70%등을 필요경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원천징수
과세대상 기타소득은 전부 원천징수 대상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인적용역, 의료보건용역, 종업원의 봉사료만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대여 및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면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고, 대여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 무형자산 양도 | 무형자산 대여 | ||
비사업용 자산 | 사업용 자산 | 일시적 | 계속전(반복적) |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과세대상 아님 | 과세대상 | 과세대상 아님 | 과세대상 |
종합소득세 과세방법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지급시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 원천징수대상 | 원천징수대상 | 원천징수대상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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