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위탁판매수출이라 함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합니다. 즉, 수탁자가 위탁자의 물품을 판매하고 총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상 위탁판매수출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2.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즉, 국외의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이다.
3. 과세표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수출물품 공급시기까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아니하였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4. 세금계산서 발급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5.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6. 위탁판매수수료의 처리
국내사업자와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자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상품을 위탁받아 현지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7. 위탁물품 중 미판매분의 재반입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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