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의 4조) 총정리

진셈 2024. 2. 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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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며 2023년, 2024년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고용 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적용이 가능합니다.

 

 

1. 공제내용

 

중소기업이 2024. 12. 3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단,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5%)

 

 

(1) 공제 사유

 

중소기업으로서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2) 공제 효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용양보험)를 사용자의 법인세, 소득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18년부터 공제 적용한 해당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면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2년간) 세액공제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국가 등의 보조금, 감면액은 제외합니다.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100%,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에는 75%) 2년간 세액공제됩니다.

 

 

 

2. 계산산식

 

(1) 청년상시근로자, 경력단절여성(2017년부터) 세액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상당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 해당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상 총급여/해당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 사회보험료율

 

③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 경우

 

 

(2) 청년외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상당액 = 청년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50% (2017부터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5%)

 

① 청년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은 해당과세연도에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청년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부담액 = 해당과세연도 청년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상 총급여/(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 사회보험료율

 

③ 신성장서비스업

 신성장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3. 적용시 유의사항

 

(1) 최저한세 해당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농특세 비과세됩니다.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의 규정이 없습니다.

 

(3) 2018년부터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2년간)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중복적용

 2024년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6)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됩니다.

 

(7) 2020년붕터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국가 등의 보조금, 감면액(두루누리 지원금)은 제외합니다.

 

(8) 과세특례의 신청

 본 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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