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무인점포 창업 전 알아야 할 지식

진셈 2024. 2. 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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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점포의 창업 유형

 

(1) 창업 유형

 

무인상점의 유형으로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편의점, 무인 빨래방, 무인 스터디카페, 무인 키즈카페, 무인 코인 노래방, 무인 PC, 무인 당구장 및 무인 문구점 등이 있습니다.

 

 

무인상점으로 창업 시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상점은 상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일반형과 낮에는 유인으로,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이 있습니다.

 

 

 

2. 창업 형태 정하기

 

(1) 독립창업

 

독립창업이란 가맹사업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사업자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창업형태입니다.

 

 

(2) 가맹사업 창업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본부가맹사업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조제2).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조제3).

 

 

 

3. 가맹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1) 정보공개서의 확인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서란 다음에 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기재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조제10호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1).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과 제한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 운영 현황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함)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함)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 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2) 가맹계약서의 작성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이때, 가맹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함)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를 작성 및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4. 상권 분석

 

(1) 상권 조사

 

상권조사의 주요항목

 

1. 통계자료조사 : 인구수, 세대수, 주거형태(단독주택, 아파트 복합형)

2. 상권형태 및 규모 파악 : 주간상권·야간상권·고정상권·유동상권

3. 통행인구 조사 : 성별·연령별·시간대별·요일별 통행인구수, 통행객, 통행 성격, 통행객의 수준 파악

4. 통행차량조사 : 통행차량의 수와 어느 시간대에 많이 지나가는지 파악

5. 경쟁점포조사 : 예상되는 경쟁점포의 이용객수, 계층·제품의 가격대

6. 상권의 향후 전망조사 : 주변 상권의 확대·축소 가능성, 개발계획 등 파악

 

 

(2) 상권정보의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입지와 업종선정을 돕기 위해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권정보시스템(https://sg.sbiz.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 점포(업종현황, 추이, 위치 등), 인구(연령별·성별 인구구성,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 등), 시설(아파트, 관공서·금융·교통·의료기관 수·위치 등)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전국 동별로 상권분석에 활용도가 높은 각종 통계자료의 제공
  • 해당 지역의 상권특성, 상권현황, 노하우, 지원정책, 교육관련 정보의 제공
  • 상권에 대한 해당 업종의 진입여부 결정을 위한 과밀정보의 제공
  • 실제 상권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사 지도 제공

 

 

 

5. 점포 계약

 

(1)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618조 참조).

 

 

(2) 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26조제1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22조제1).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3) 계약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9조제1).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9조제2).

 

 

(4) 권리금에 관한 특약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6. 사업자등록 하기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8조제1).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8조제2).

 

 

(2)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11조제1).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 그 밖의 참고 사항

 

 

(3)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8조제7).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12조제1항 본문).

 

업종에 따른 영업신고

 

세탁업이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등을 창업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가 필요하므로 창업하려는 업종이 영업신고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범죄 예방하기

 

(1) 포스터 및 경고 문구 부착

 

해당 관할 파출소나 지구대에 구비하고 있는 범죄 예방에 관련된 포스터나 본 사업장은 무인으로 운영되어 CCTV를 촬영한다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이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2) 보안 강화

 

무인상점은 특성상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도 행동이 저지되지 않을 수 있어 지폐 교환기 등 보관 장소에 별도의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https://smartsmpa.tistory.com/7295).

 

 

(3) 출입시스템 강화 검토

 

무인상점은 특성상 출입 후 바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보니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매장들은 출입 시 신용카드로 인식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자가 확인이 용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입증이 쉬워집니다.

 

 

 

8. 무인상점 대상 범죄

 

(1) 관리인력 부재로 인한 도난

 

무인상점은 관리인력 부재로 인해 도난 등의 보안 상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인상점 내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상점 내 물건을 절취하는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9조).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

 

 

(2) 키오스크 및 물품 파손

 

무인상점 운영 시, 키오스크 혹은 상점 내 물품 등의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상점 내의 키오스크 및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 및 상점 내 물품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

 

 

(3) 분실 및 도난 카드 부정사용

 

키오스크 결제 후에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키오스크 결제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의2).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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