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액에 대한 판례연구 및 현행제도 개선방향

진셈 2024. 2. 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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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장 서 론

 

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2절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2장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1절 서 설

2절 공제되는 매입세액

3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4절 세금계산서

 

3장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판례의 태도

 

1절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2절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하는 경우

 

4장 문제점과 개선 방향

 

1절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2절 등록 전 매입세액

3절 면세대상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4절 매입세액불공제의 개선방안

 

5장 결 론

 

 

 

 

1장 서 론

 

 

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1.부가가치세의 의의(세법의 이해_고은경)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과정의 모든 거래단계에서 추가되는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 어떤 재화이든 완성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려면 원재료의 생산 및 가공, 제품의 생산 및 유통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각 단계마다 사업자들은 전 단계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여기에 토지·노동·자본·경영 등을 가하여 새로운 완성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게 된다.

 

이때 생산, 도매, 소매 등의 각 단계마다 전단계에서의 구입액외에 자기단계에서 투입된 가치가 있게 되어 재화는 생산 및 유통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치가 증가된다. 그 증가도니 가치의 구성요소는 지대, 임금, 이자 및 이윤의 합계액이며 이러한 부가된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가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만들어진 간접세이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도매업자에게서,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서,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서 거래징수하여 납부한다.

 

2. 연혁(세법의 이해_고은경)

 

우리나라는 1976110일 부가가치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19761117일 부가가치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9777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 영업세, 물품세 등 8개 간접세목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2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도입의 직접적인 목적은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고, 고도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도입 이후 13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대부분 도입 초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 프랑스는 1955년에 부가가치세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1968년에 독일, 1974년에 영국이 차례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는 대만이 1986년에 시행하였고 이어 일본이 1989년에 부가가치세를 소비세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정상적인 입법과정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세법전문법률가들의 세심한 검토없이, 당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입안에 깊숙이 참여했던 외국의전문가들이 프랑스 등 유럽의부가가치세를 참고로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달리 입안한 것으로 보여진다.

 

2절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은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의 근간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이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 또는 법인간의 조세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세목이기도 하다. 그중 내용적으로 국민의 권익과 관련이 있고 쟁점이 되는 내용이 바로 매입세액공제제도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나, 그것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다. 이런 간접세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세금의 전가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의 전부 도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부가가치세법 구조상

영세사업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판례를 중심으로 조문의 해석과 시행령, 시행규칙등을 살펴보고 매입세액불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제1장에서 서론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의 계산구조를 살펴보겠다. 특히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제3장에서는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중점으로 살펴보겠다. 이어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불공제에 관한 부문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고려해보겠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마무리 짓는 결론을 이어서 서술하겠다.

 

 

 

2장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1절 서 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다음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17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위와 같이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지만, 그 결과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과 같게 된다. 여기서 매출세액은 해당 사업자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의 합계액이다. 그러므로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즉 전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의 합계액이 공제됨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는 누적효과의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된다.

 

 

2절 공제되는 매입세액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지급한 매입세액 중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잇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322 )

 

4.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로 공급받아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할 수 있다.

 

5. 과세사업에 사용한 면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당초 매입시 면세사업 관련분이라는 사유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17 )

 

6. 재고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화된 경우에 과세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7. 변제대손세액

 

공급자의 대손확정으로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였던 공급받는 자가 그 후 그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3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17 )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세액(부령60 )

 

(1) 불공제의 범위

 

미제출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부실기재분 : 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2)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불공제 원칙에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경정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매입세액(부령60 )

 

(1) 불공제의 범위

 

미수취분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부실기재분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2)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불공제 원칙에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발급시기 특례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법인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발급시기 특례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사업장 고나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3.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1) 불공제 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부법 17(22))

 

(2)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해당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법17(22단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을 것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된 세액이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부령 60 )

 

 

5.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여기서 영업용이란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영업용에 해당하며, 이외에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수선비·소모품비·유류비·주차료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부법17 (3))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법17 (32)) 위와 같은 비용의 매입세액은 전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것과 다르다.

 

이처럼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여 납세자와 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목적에서 일률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접대비의 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접대비금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 계산시 접대비한도액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법17 (4), 부령60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 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 세액

 

 

9.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령60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령60 ) 이는 사업자등록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4절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효력유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법적 장치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존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하므로써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도록 되어있다.

 

1. 의의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부법 16 )

 

 

2. 기능

 

(1) 사업자 측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거대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다음 거래단계에 전가시키는 법적 장치가 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증명서류가 되는 것이다.

 

(2) 과세행정 측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그 합계표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상호대사함으로써 거래당사자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도 기초적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3장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판례의 태도

 

 

1절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1.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대법원 1987.6.23. 선고 8757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사례의 내용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부

 

(2)판례

사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설사 위 매도인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사업자가 대부받은 세금계산서도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 거래가 있는 이상 그 발행일자가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시켜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

 

 

2.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계속적 거래의 경우)

 

[대법원 1986.09.09. 선고 8679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사례의 내용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거래일자와 다르게 작성되었더라도 그 매입세액이 공제여부

 

(2) 판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간추려 보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원고제출의 판시 세금계산서에 그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소외 박소웅으로부터 스폰지구관등 부러쉬 제조용원자재를 계속적으로 구입 사용해 오면서 거래의 편의상 2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실제거래일 이후의 날짜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은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실제로 판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비록 판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거래일이후의 날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대로의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의 공제를 부인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18964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사례

 

주유소를 임차, 운영하는 자가 정유회사(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난에 위 운영자가 아닌 임대인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기재되었지만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위 운영자의 거래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여부

 

(2) 판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난에 사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가 원고가 아닌 소외 학교법인 대성학원(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성주유소'를 임차하여 경영하면서 소외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으로 소외 회사와 소외 법인 사이의 채무관계가 정산되지 않았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이 미처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난에 종전의 주유소 운영자이던 소외 법인의 등록번호와 명칭으로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사업장의 상호와 주소 등은 모두 실제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달리 소외 법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밖의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소외 회사와 유류를 거래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2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토지 임차인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대법원200720744, 2010.1.14]

 

(1)사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데 토지 임차인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판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착오로 실제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대법원881745, 1989.3.28]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이후에 그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실지거래가 있었는데 다만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착오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이전의 날짜로 기재되었다면 비록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하더라도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한다.

 

 

 

2절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하는 경우

 

1.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대법원83328, 1984.12.11]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잘못된 것이 단순히 실제의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 내의 다른 일자로 기재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 후에 다음 과세기간에 속한 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공급일자도 작성일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제출되었다면 비록 그것이 그 전의 과세기간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닌된다고 할 것이다.

 

 

2. 명의위장의 경우 선의의 거래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대법원20022277 2002.6.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과 과세관청이 사업자 간의 거래상황을 파악하는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징벌의 목적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징벌적 성격은 선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의 선의가 입증되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 골프장 조성공사

 

[대법원200413844 2006.8.28]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잔디·수목 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를 한 것은 골프장 용지의 조성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그 공사로 식재 또는 조성된 잔디·수목과 그린··벙커는 해당 골프장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골프장 용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고, ···잔디·수목 식재공사와 그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이전 과세기간에 속하는 실제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2004.11.18, 20025771]

 

[다수의견]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명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발급하게 하는 것은 그 증명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이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세금계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4장 문제점과 개선 방향

 

 

1절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1. 문제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이 조문은 공급시기의 착오를 범할 경우 구입자의 매입세액공제가 허용여부가 판례에 있어서 다른 견해가 나오고 있다.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된다고 하는 판례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되었다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판례에서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들이 보여주듯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례가 엇갈린 판시를 하면서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행정적 편의성 때문에 납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불합리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사료된다.

 

 

2. 매입세액 공제해야된다는 견해

 

(1)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기본원리 침해

 

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가 아닌 매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구조에 반하는 것이다.

 

(2) 실질과세원칙에 위배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부담한 실제거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형식적인 하자를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과잉금지의 원칙

 

상호검증기능에 훼손을 가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면 족하다.

 

 

2절 등록 전 매입세액

 

1. 문제점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였던 규정인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만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규정이 2013년 최근 개정으로 사업자등록신청 전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고 개정 되었다.

 

 

2. 법률개정으로 인한 개선점

 

이전의 규정에 비해 최근 개정된 규정은 매입세액의 공제범위를 확대한데 의미가 있다. 납세자 편의제고 및 권익보호차원에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의 인정범위를 종전에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것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나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법률적으로 개정하므로써 기존에 법률에 비해 인정범위를 넓혀주면서 사업자의 권익을 위한 개정으로 보인다.

 

 

 

3절 면세대상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1. 문제점

 

기존의 법률에서는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따라서 선의의 사업자가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2. 법률개정으로 인한 개선점

 

2013.1.1.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자가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비과세대상 포함)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것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이에 따라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면세대상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공급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다.

 

 

4절 매입세액불공제의 개선방안

 

1. 공급시기관련 개선방안

 

납세의무자가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탈세목적이나 기타 위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받는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이에 따른 거래징수가 이루어졌으나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생길수가 있다.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예외없이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영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을 초과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자체는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자에게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2. 타인명의세금계산서관련 개선방안

 

공급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선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판례에서는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선의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판례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으로 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을 두어 좀 더 확실히 선의의 사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3. 등록 전 매입세액과 면세대상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2013.1.1.부터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하하고자 면세대상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공급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다. 납세자 편의제고 및 권익보호차원에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의 인정범위를 종전에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것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으로 확대하였다.

이 규정이 개정되므로써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의 초기자본비용조달이 여의치않거나 사업준비미비에 따른 불이익을 조금 해소될 듯 보인다.

 

 

 

5장 결 론

 

부가가치세의 합리적인 과세체계가 우리나라의 세수에 근간을 차지하는 세목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 시기를 정해놓은 취지가 납세자의 자의에 맡겨두면 탈세로 이어지는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의 사용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를 규정한 조항은 국세기본법상의 조세 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 인정해야한다.

 

과세기간을 달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 세액 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도 변화하고 있고 판례의 태도도 행정상 편의보다는 선의의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더욱 중요시하는듯하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거래자를 위하여 불공제의 강경한 태도를 지양하고 가산세 위주의 제재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 그동안의 가산세 제도는 지나치게 가벼운 경향이 있었으므로 불공제의 가혹한 제재보다는 고의의 불이행일 경우 기존의 가산세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조세범칙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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