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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사업주 전액 부담>
150명 미만 | 1만분의 25 |
150명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 1만분의 45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만분의 65 |
1천명 이상 | 1만분의 85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1) 추진배경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요내용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하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3)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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