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4년 2월 13일까지

진셈 2024. 1. 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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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4년 2월 13일(화)까지 해야합니다.

 

 

1. 2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1) 신고대상

 

 ·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할 때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신고기한

 

 설 연휴(2.9.~2.12.)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기한의 특례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2.10.()에서 2.13.()3일 연장됩니다. 하지만 설 전에 신고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입니다.

 

 

(3) 제출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제출대상 업종*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2.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18.()부터 발송

 

(1) 골프장경기보조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등 신고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용역제공자료*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골프장경기보조자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합니다.

 

* 골프장 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자료 (용역제공자, 용역제공기간, 대가 등 기재)

 

 

(2) 주택임대사업자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입니다.

 

 

(3) 안내방식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재차 안내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ARS 간편 무실적 신고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뿐만 아니라 ARS 전화*를 이용하여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ARS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에 한함

 

 

 

 

 

(5) 신고서 작성 지원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되어있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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