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등록번호판 제도가 시행됩니다. 적용대상은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이며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합니다.
최근 길거리에서 발견한 법인 번호판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사진들이 많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부의 상징이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법인의 차량을 사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배경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2.4~’22.12), 대국민 공청회(’23.1),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하였고, 이 중,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1)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2) 적용색상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적용시점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 문제점 및 궁금한 점
(1) 왜 연두색번호판 대상차량 기준을 8천만원으로 하였는지?
당초 공약의 취지가 고가차량의 사적사용 방지인 점을 고려하여 고가 차량 기준을 검토하였고, 배기량 기준은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고가차를 적용하기 곤란하여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고, 국민들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인 8천만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통상의 고가 차량에 대한 기준으로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하였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 고가 가해차량, 저가 피해차량 간 사고발생시 8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부과(’23.6.7,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발표)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자동차브랜드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해졌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국내차량에서는 제네시스의 일부 차량만 해당하고 나머지 승용차는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가액기준이 8천만원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왜 기존차량은 소급 적용을 안하는지?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새로 등록하는 차량에만 번호판 부착하기로 하였습니다.
(3) 작년 초 공청회(안)과 달리 대상을 축소한 이유는?
공청회 발표 후 적용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그간 합리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는데, 당초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슈퍼카)의 사적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며,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감안하여 검토하였고,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횡령·배임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차량을 고가차량에 한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8천만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의 사적사용을 막을 방법은?
이미 모든 법인차는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기존 세법상 관리 외에도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차량과 구분되는 번호판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사적사용의 자율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수이므로 개인 과시용 등 사적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제외시켰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법인차량의 사적이용를 정책적으로 전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법측면에서 정교하게 법인차의 사적이용를 통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0) | 2024.01.22 |
---|---|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4년 2월 13일까지 (0) | 2024.01.16 |
법인 대표자라면 알아야 할 기업경영 및 세금, 개정세법(2024년) (0) | 2023.12.28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 및 관련 해석 (0) | 2023.12.26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0) | 2023.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