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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1. 제도개요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ㆍ기준에 따라 관련비용을 손금산입 합니다.
(1)요건ㆍ기준
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자 보험을 말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금액[1천5백만원(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부 미작성 : 1천5백만원(500만원*)까지 인정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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