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1)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합니다. (’23.7.1.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 (예시) ’22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9천만원인 개인사업자 A가 ’23.8월 공급가액(과・면세) 3천만원 증액 수정신고 시 → ’24.1.1.부터 계속하여 전자발급 의무 적용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발급절차
(1) 공동인증서 등 준 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21.2월부터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알 수 있습니다.
(2) 회원가입
국세청 운영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됩니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4)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 없습니다.
(5) 조회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는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합니다.
(6)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종이(수기)세금계산서는 합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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