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진셈 2023. 12. 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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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1)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합니다. (’23.7.1.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 (예시) ’22년 연간 공급가액(면세)9천만원인 개인사업자 A’23.8월 공급가액(면세) 3천만원 증액 수정신고 시     ’24.1.1.부터 계속하여 전자발급 의무 적용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발급절차

 

 

(1) 공동인증서 등 준 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21.2월부터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공인인증서보다 보안카드로!

1.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jintax114.tistory.com

 

 

 

(2) 회원가입

 

 국세청 운영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4)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 없습니다.

 

 

 (5) 조회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합니다.

 

 

 (6)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종이(수기)세금계산서는 합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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