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해 부담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그리고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느껴지는 4대 보험까지 고지서가 멈추지 않고 날아옵니다.
하지만 세금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며, 알아야 먼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부담이 큰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위주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비측면에서 절세하는 방법과 소득공제측면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액공제측면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경비측면에서 절세
종합소득세에서 과세표준은 쉽게 생각해서 매출액에서 내가 쓴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사실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거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매출누락하지 않는 한 매출액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비를 잘 준비하고 관리하게 되면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1) 거래처 접대비 자료
사업하다 보면 많은 거래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조사 및 접대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은 카톡으로 많은 경조사 문자가 오게 되는데 자료를 잘 정리해서 세금신고시기에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면 경비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의 한도가 3천6백만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절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자동차 경비처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를 경비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현금구매, 리스 및 렌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처리가 다르긴 하지만 다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차량의 경우 경비인정에 제한이 있으니깐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기요금, 휴대폰 요금 각종 공과금 사업자 명의로 변경
간단한 건데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 등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귀찮아서 휴대폰 명의를 사업자로 안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경비 인정받기 위해 꼭 미리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4)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수취
요즘은 거의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지만 때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시고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번호로 받으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소득공제 활용한 절세방법
(1)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은 높은 쪽으로 올리기
보통 인적공제의 경우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와 맞벌이하는 경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님(장인·장모)을 사업자 쪽으로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 올린 경우 다른 사람이 중복으로 올리는 일이 없게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공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사업자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고 납부하는 기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
주택임차자금의 상환금액이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등은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1)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출산·입양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면 같이 받을 수 있는 공제인데 세액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및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대한민국 국민이 반강제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 사적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금계좌에 가입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많은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가 있으니 가입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만큼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하는 기간 동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여유가 있는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가입하면 절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기부금공제
기부금은 세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중에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경비인정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여유가 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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