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미용실(헤어샵) 창업의 모든것

진셈 2023. 12. 15. 15:55
반응형

1. 미용업의 개념 및 영업범위

 

 (1) 미용업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미용업의 영업범위

 

 미용업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을 말합니다.

 

 

 (3) 자격요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장소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제외하고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미용을 하는 경우
  •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자격요건

 

 (1)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미용사 자격 검정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www.q-net.or.kr)< 자격정보-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미용사면허증 발급

 

 (1) 면허증 신청 방법

 

 미용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미용사 면허신청서 1부(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 ※ 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다음의 경우 각각의 증명서

 

 

 

 (2)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5,500원
  •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3천 원

 

 

 

4.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1) 사전 위생교육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생교육 대상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위생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사람
  •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3) 위생교육 수료증 수령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습니다.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한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5. 영업신고

 

 (1) 영업신고 방법

 

 미용실 영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 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에만 해당]
  •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2) 영업신고증 교부

 

 미용실 영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합니다.

 

 

 (3) 영업신고증 재발급

 

 미용실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지위승계신고

 

 (1) 지위승계신고

 

 미용실을 영업하는 사람이 미용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미용실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미용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2) 지위승계신고 방법

 

 미용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소의 명칭·상호 또는 미용업 업종 간 변경·업종에 대한 변경신고를 같이 하려면 지위승계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미용업 업종 간 변경·업종에 대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지위승계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사업자등록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미용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미용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2)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미용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제출 포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영업신고증 사본 중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만 해당) 1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8. 가맹점 창업과 독립 창업

 

 (1)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가맹본부와 분쟁해결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www.kofair.or.kr, ☎ 1588-1490)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및 영업지역 침해 등 모든 사유를 조정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에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동의하면 양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은 무료이며, 사건의 중요성 및 내용에 따라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방사무소에서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3) 독립 창업

 

 “독립 창업이란 가맹점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시장조사, 인테리어 콘셉트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미용실 창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창업형태를 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