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개인사업자/근로자 종합소득세 세율(23년 귀속분부터 변경)

진셈 2023. 12. 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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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율이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변경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의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자의 세율을 조금 낮춰주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23년 이전 적용세율

 

 위에 표는 22년귀속분까지 적용받았던 세율 구간입니다.

 

 

 소득세 세율 구간은 총 8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세표준구간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율 구간에서 지방세 10%로 추가로 납부해야하니, 최고세율구간은 45%+4.5%=49.5%로 거의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3.1.1 이후 적용받는 세율(속산표)

 

 

 위에 표는 개정된 소득세 세율입니다.

 

 세율구간이 6~24% 사이의 과세표준이 변동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이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저소득구간의 과세표준 적용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세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같이 적용받냐면, 세율적용은 초과누진세율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0억 초과 고소득자도 10억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각각의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받고 1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4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위에 속산표 계산방법은 쉽게 본인의 과세표준에서 그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본인의 산출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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