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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이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변경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의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자의 세율을 조금 낮춰주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위에 표는 22년귀속분까지 적용받았던 세율 구간입니다.
소득세 세율 구간은 총 8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세표준구간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율 구간에서 지방세 10%로 추가로 납부해야하니, 최고세율구간은 45%+4.5%=49.5%로 거의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 표는 개정된 소득세 세율입니다.
세율구간이 6~24% 사이의 과세표준이 변동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이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저소득구간의 과세표준 적용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세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같이 적용받냐면, 세율적용은 초과누진세율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0억 초과 고소득자도 10억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각각의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받고 1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4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위에 속산표 계산방법은 쉽게 본인의 과세표준에서 그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본인의 산출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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