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으로 월 환산액으로는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2024. 1. 1. 부터 2024. 12. 31. 까지 적용됩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혹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적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알바,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및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4. 근로계약을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할 사항은?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받는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2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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