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공인인증서보다 보안카드로!

진셈 2023. 12. 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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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서로의 거래를 확인하고 허위발급되는 세금계산서가 없게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일반과세자에게 24년 7월부터는 전부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장점

 

 첫 번째로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됩니다.

 

 세 번째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공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연간 한도 1백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발급절차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발급 vs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보안카드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컴퓨터 사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보안카드를 추천드립니다.왜냐하면 공인인증서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할 때마다 수수료도 있습니다. 반면에 보안카드는 한번 발급받으면 분실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매출액기준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는데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기 어려운데 매년 공인인증서를 갱신받기는 더 힘들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업자분들은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매번 보안카드의 번호를 확인하기 귀찮아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안카드를 이용한 ARS(12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1) 발급

 

보안카드 확인이 필요하므로 보안카드를 미리 준비하신 후 전화연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응답 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와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을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급되고 승인번호를 알려줍니다.

 

발급이 완료된 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발급내역을 팩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조회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내역을 건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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