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중간예납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납부하는 중간예납금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며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 국세청입장에서는 미리 세금을 거둬 세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중간예납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 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중간예납 면제사유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중간예납고지가 면제되는 사유입니다.
3. 분납이 가능한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4. 1. 31.(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됩니다. 따라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 : 2023년 11월 10,000,000원, 2024년 1월 5,000,000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 : 2023년 11월 11,000,000원, 2024년 1월 11,000,000원
분납하는 방법은 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 30.(목)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4. 1. 31.(수)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1월 초에 분납고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하니 기다리면 본인의 집주소지로 발송됩니다.
4. 궁금한 Q&A
Q :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일부만 납부할 수 있나요?
A : 예. 가상계좌에 일부 납부할 세액만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때에도 일부만 입력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A : 예.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2.1.에 3%, 12.2.부터는 1일 0.022% 부과
'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 대출이자,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는 어떻게? (0) | 2023.11.21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0) | 2023.11.20 |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팁) 세무처리 방법 (0) | 2023.11.08 |
커피전문점 창업하기 (0) | 2023.09.13 |
의제배당의 유형(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 (0) | 202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