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1. 제도의 개요
사업자 간에 스크랩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법정품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도 시행의 배경
현행 매출자 거래징수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사례 방지하고, 스크랩등 법정품목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목표로 하여 궁극적으로 자원 재활용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사업자간에 법정품목을 거래하거나, 사업자가 법정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및 법인사업자 사업자 간 거래에 한하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제도 이용방법 및 준수사항
기존의 신한은행에서 여러 은행으로 거래은행이 확대되면서 거래은행 지정제가 도입되었으며, 지정금융회사인 13개 은행에서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위 지정금융회사 중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거래 시 결제방법
거래 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매입자는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의 전용계좌에 입금
영업점창구, 기업인터넷뱅킹, 모바일 병행 등을 이용하여 대금결제 실행
제품가액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자동입금 처리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 가능합니다.
- 환어음,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 기업구매전용카드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 구매 론 제도
- 네트워크 론 제도
- 전자채권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4) 지정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의 처리
지정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는 그 매출자가 법정품목을 매입할 때 그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회사에 계속 예치하는 경우 매출자의 사업자금이 동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됩니다.
법정품목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수입 시 세관을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됩니다.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세액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지정금융회사에서 매출자 별로 국고에 입금됩니다.
(5) 전용계좌 사용시 혜택
사업자가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경우(매입자납부 익금 또는 손금)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용계좌 미사용시 불이익
법정품목을 거래하고 제품가액을 전용계좌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에게 각각 제품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하지 않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 입금한 경우 1일당 2.5/10,000(연환산 9.12%)의 가산세 부과됩니다.
예외 :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거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⑥, 동령 제106조의13 ⑤)
(7)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방법
법정품목 거래사업자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ㆍ납부해야합니다.
지정금융회사를 통해 국고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란에 금액만 기재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분기별 국고입금 예정세액 확인 : 은행 고객센터 상담원 또는 인터넷뱅킹 조회, 국세청 홈택스)
(9) 특례기간 신고제도(구리스크랩과 철스크랩 거래자만 해당)
구리 또는 철스크랩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할 때는「예정신고서」와「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스크랩등 의제매입세액은 스크랩등거래 계좌 상의 매출세액을 한도로 거래은행에 의해 신고자의 전용계좌로 입금됩니다.
(10) 전용계좌 납부세액 예정고지 차감
예정고지세액 결정 시 전용계좌에서 국고에 납부될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전용계좌에서 국고에 납부된 세액을 차감하여 신고 납부(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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