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업종에 따라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죠. 이때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로 주는 경우 사업자는 음식 값만 매출로 신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 값과 봉사료를 합산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전체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봉사료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해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해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봉사료의 원천징수
(1) 사업자(법인포함)가 음식·숙박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대가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2) 봉사료라함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된 금액으로서 구분된 봉사료가액이 공급가액의 20/100 초과하는 봉사료를 말합니다.
2. 봉사료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사례
3.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
(1) 봉사료 지급금액 × 5% = 원천징수세액
(2) 봉사료 금액이 공급대가의 20% 초과하면 봉사료가 20% 초과하는 부분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니고 봉사료 전체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3) 봉사료를 지급받은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종업원은 봉사료 금액에 대하여 5월에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하며, 봉사료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4. 봉사료에 대한 세무처리
(1) 대가와 구분을 표시하여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
①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구분기재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②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공급대가의 20% 초과시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원천징수세율 : 5%)
③ 봉사료를 지급하게 되면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2)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
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②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등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공급가액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됩니다.
(2)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 또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결산시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 필요경비에 산입 합니다. 지급받는 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봉사료를 고객이 접대부 등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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