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이란 상법상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제배당제도의 취지는 유형과 상관없이 배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세하여 과세형평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1. 의제배당의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익금항목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는 배당으로 간주하고,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주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항목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수령한 무상주이지만 배당으로 의제합니다.
①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 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전입 : 무조건 의제배당 처리
㉯ 소각일로부터 2년 후 자본전입 :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제배당
② 자기주식 보유법인이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무상주
(2)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 의제배당
1) 의제배당액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감자 등으로 인한 대가가 반납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배당금 수익으로 봅니다.
의제배당액 = 감자 등의 대가 -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2) 재산의 평가
원칙적으로 감자 등의 대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예외적으로 교부받은 주식은 적격합병·적격분할요건 중 요건을 갖춘 경우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감자 등으로 소멸한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이때 단기소각주식특례에 의하여 감자에 의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결의일 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은 무상주(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는 제외함)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이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며, 그 취득가액은 0으로 봅니다. 단기소각주식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 기간 중에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때에는 단기소각주식과 다른 주식을 각 주식 등에 비례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2. 의제배당액
의제배당액 = 교부받은 주식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 수 × 액면가액(주식배당은 발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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