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및 환급금 지급 방법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환급금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환급신고 시 신고한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이후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②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2.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1)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이하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3)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다시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현금지급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1)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받게 되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위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4) 납세자는 위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아래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해당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규정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밟아 환급하여야 합니다.
① 환급받으려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연도 및 금액
②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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