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진셈 2023. 7. 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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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각각 신고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신고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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