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진셈 2023. 7. 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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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재산상 심한 피해를 보신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재해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납부기한만 연장인 사유입니다. 신고기한은 지켜서 세금 신고해야합니다. 내가 아래의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으  로 가동시킬 수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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