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진셈 2023. 4.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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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1. 원칙 : 직전연도(2021)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2.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1)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2)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3)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소득세법) 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법 제81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1)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2)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4.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소령§20111)

 

 

 

 

5. 추계신고시 가산세

 

 

(1)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 , 중 큰 금액)

 

(2)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3)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2021)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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