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해서 세무처리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래의 질의회신을 확인하시어 추후에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Ⅰ. 제 목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Ⅱ. 요 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 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Ⅲ.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 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Ⅳ.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년 회계감사 시 2016∼20172016∼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의 재무상태표에 오류(매출, 매출원가 과대)가 확인되었으며,
- 해당 사업연도의 별도의 세무조정(경정청구) 없이 과년도 오류분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여 2018201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
- 회계법인은 질의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의 거래를 구매대행거래로 판단함
2. 질의내용
○ 과년도(2016∼2017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오류를 당해연도(2018 사업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반영한 경우
- 당해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및 과년도(2016∼2017 사업연도)(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으므로 기 신고된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을설) 갑설에서 주장하는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여야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금의 범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393조제1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②∼⑦ (생 략))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6-법인-6036, 2017.03.29.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법인 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 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47, 2008.01.10.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 사례(징세 46101-204,(징세 2001.02.28 ; 제도제도 46019-12374, 2001.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징세 46101-204, 2001.02.28.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제도제도 46019-12374, 2001.0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388, 2007.03.12.
귀 질의의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당해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와,」23-0-4와, 기 회신한 법인 46012-1848 (1997.7.8.)의 내용과 동일하여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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