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홈택스 신청)

진셈 2023. 3. 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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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개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2. 신청대상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법인

 

 

 

3. 신청방법

 

 세액공제감면 적용과 관련되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근경로: 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 컨설팅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4. 제출서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별지1호)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hwp
0.08MB

 

 

 

 

5. 컨설팅

 

지방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6. 혜택

 

컨설팅받은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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