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및 의무기간(국세청 통지)

진셈 2023. 4.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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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세청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라고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총수입금액기준으로 발급의무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금액이 1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셔서 가산세의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1.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1)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2.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1)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

 

 

(2)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예시) ’21년 연간 공급가액(·면세)1.5억원인 개인사업자가 ’23.5월 공급가액(·면세) 1억원 증액 수정신고시 ’23.7.1.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적용

 

 

3.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9.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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