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에 대해 국세청에서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코드를 검색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의 파일을 받으셔서 ctrl+F 눌러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전에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비율이니 확인하셔서 올바른 세금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절세는 올바른 세금신고입니다.
반응형
'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0) | 2023.07.24 |
---|---|
원천세 반기별납부 제도란? (0) | 2023.04.27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0) | 2023.04.2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및 의무기간(국세청 통지) (0) | 2023.04.20 |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될까? (0) | 2023.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