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약국의 개국과 사업자등록하기(약국사업의 모든것)

진셈 2023. 8. 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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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국사업은 허가사업입니다.

 

 약국은 일반인 누구나 개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허가된 사업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경우 보건소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약국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을 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일날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외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카드단말기 설치하기

 

 약국을 영업하는데 있어서 카드단말기 설치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카드단말기는 일반적으로 설치신청에서부터 실제 설치될 때까지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니, 실제로 오픈하고자 하는 날짜에 카드단말기가 나올 수 있게 역산해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3. 대출이 필요한 경우

 

 최근에는 약국을 개설하는 데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출에 의존하여 개국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우선 대출 실행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검토해 보고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면 미리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약국의 업태와 종목 선택하기

 

 약국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태는 소매업으로 하며, 종목은 소매 양약(업종코드 523111)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약국에서 당뇨성 소모성 재료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당뇨성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용기구소매업(업종코드 523120)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약국의 사업자 등록절차와 신청 서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담당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보건소의 약국개설 허가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 약국장의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약국의 개국과 포괄양수도

 

 약국은 사업장의 양수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신규약국을 개설하기보다는 기존약국을 인수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규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처방 건수가 막연하고 신규 투자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는 기존약국을 인수하는 것이 위험성이 적기 때문인듯합니다. 또한, 개정 약사법에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취,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을 피하고자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그 사업에 인적설비(종업원), 물적설비(시설장치, 기계장치), 사업관련자산 일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며,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인력은 반드시 승계하여야 합니다. 

 

 즉, 약국을 그대로 인수하면서 약국장만 바뀌는 형태를 포괄양수도라 할 수 있습니다. 

 

 

7. 약국은 겸영사업자

 

 약국 세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과세와 면세를 같이 영위하는 겸영 사업자라는 것입니다. 약국의 경우 일반약을 판매(과세사업)하면서 동시에 처방 약을 지어 판매(면세사업) 하기 때문에 겸영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약국 내에서 판매되고 구매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을 과세와 면세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장부에 적어야 합니다. 즉, 판매되는 품목이 과세사업의 품목인지 면세사업의 품목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는 재화와 용역이 과세사업에 대응되는 것인지 면세사업에 대응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하여 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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