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제외
2020.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법인 소유의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공제 미적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법인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9억 원 또는 12억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2.7% 또는 5% 단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개인은 0.5%~2.7%의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보유주택수에 따라 2.7%(2 주택 이하) 또는 5%(3 주택 이상)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인상
(1) 일반법인세 외 추가과세 대상 범위 확대
종전에는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하여만 법인세 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과세 되었으나, 2021년 양도분부터는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도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추가과세 세율 인상
종전에는 법인이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었습니다.
(3) 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 적용불가
종전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0.06.18. 이후 법인 소유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더 이상 추가과세 제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추가과세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추가과세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2020.8.2. 이후 등록분부터는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가액요건과 2022.8.2.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또는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종전에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20.08.12. 이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주택수 및 소재지 불문하고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4. 법인의 주택 임대유형에 따른 주요 세제혜택 및 세금규제 비교
구 분 | 매입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 |
취득세 감면 |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 | |
재산세 감면 | ||
임대소득세 감면 | ||
주택 취득세 | 2020.8.12. 이후 취득분부터 12%의 중과세율 적용 | |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자산 | 주택, 별장, 비사업용토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제외 | 적용불가 | 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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