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이자 사업자의 경비처리는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 없이 순수 본인이나 법인의 자금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기 어렵습니다. 은행을 통한 대출을 통해 경비처리도 하고,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급이자가 모두 경비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국세청이 지급이자를 경비처리했을 때 거부한 사례입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서 국세청의 입장을 알아야 세무처리할 때 문제 생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 국세청의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주요 과세 사례
① 쟁점차입금(자본인출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타회사의 채무변제(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 물상보증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지출행위 등)에 사용된 것이므로 쟁점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② 각 사업장별로 초과인출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각 사업장별로 구분·계산하여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③ 당초 종합소득세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 하는 문제는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문제로서 재무제표의 수정사항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당초 누락신고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없다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④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쟁점차입금을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쟁점차입금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⑤ 임대사업장에 투입한 자기 자본을 회수하여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인출금을 투자자산(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⑥ 상속세 등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함에 따라 발생된 지급이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⑦ 개인사업자가 최초 투입된 자본을 부동산임대수입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회수할 수 있었다면 그 이후 발생한 쟁점차입금은 자본인출금으로 볼 수 없어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⑧ 사업자가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따라 처분청이 매월 말 현재의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초과인출금을 재계산하여 필요경비 일부를 부인한 사례
⑨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적 채무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공동사업 출자와 관련된 것으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⑩ 담보가 설정된 사업용부동산을 공동사업자가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출자에 있어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차입금을 모두 공동사업자가 인수하는 경우 차입금은 여전히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⑪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타 부동산의 취득 및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공동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해당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산입 원칙
「소득세법」(이하 “소득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소득령”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득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13호에서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또는 그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출자금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사업용 자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출자금을 과다 인출함으로 인하여 업무용 자산의 가액이 부채의 가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이 부채의 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설령 차입금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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