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2023년 1월 신고부터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제도인데 영세업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부활된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1) 공제 대상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법인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공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신고기간별 100만원이 아니라 연간 100만원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주의 사항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불가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환급금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공제 방법
가.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참조
나.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 서식 :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참조
(5) 적용 기한
가. 기한
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적용됩니다.
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2023년 1월 신고 ~ 2025년 1월 신고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2023년 5월 신고 ~ 2025년 5월 신고
(6) 관련 법령
가.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
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
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
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2021.12.08.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
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21.12.08.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12.08.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47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
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2022.02.15. 개정)
② 법 제47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2.02.15.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1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0호 서식과 같다.(2013.06.28 개정)
나. 소득세법(계산서)
■ 소득세법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
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2021.12.0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2015.02.03 신설)]
① 법 제56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2022.02.15. 개정)
② 법 제56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2.0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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