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의 요건(법 제44조 제2항)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은 양도손익,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되고, 합병법인은 합병에 따른 합병매수차손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이러한 조세의 부담은 합병을 통한 기업 효율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되는 측면이 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법 제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말하며, 이하 “적격합병의 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순자산 시가를 각각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합병매수차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계산 시 합병대가를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적격합병의 요건
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적격합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사업목적성 요건을, 제2호에서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제3호에서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제4호에서는 고용의 승계・유지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목적성 요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하며,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성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법 제44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상대방법인은 사업목적성 요건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지분의 연속성 요건
① (주식교부요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완 전 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일것
② (주식배정요건) 그 주식이 피합병법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③ (주식보유요건) 피합병법인의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사업의 계속성 요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4) 고용의 승계・유지 요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의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2. 합병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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