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 및 관련 해석

진셈 2023. 12. 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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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 및 관련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법령 검토 - 조세특례제한법 제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 의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2) 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

,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주택임대관리업,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임업,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201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 자동차임대업(2021.1.1.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적용)

 

  ① 택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② 연예인 매니저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의 하나인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하여 제9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729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시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729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매니저업(세세분류 73901)이 속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소분류 739)과 구분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감면업종 규정 등에 따르면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소분류 739) 전부 내지 매니저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니저업이 주업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다(조심20151894, 2015.6.30.).

 

 

(3) 수도권과 소기업의 범위

 

  ① 수도권의 범위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서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지역을 말한다.

 

  ② 소기업의 범위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본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80억원, 50억원, 30억원, 10원 이하로 구분된다.

 

 

(4) 감면율

 

 2023.1.1.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내에서 중소기업(소기업 제외)이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감면을 배제한다. 다만 2023.1.1.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종전의 법 제712호 마목(지식기반산업)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감면 요건1)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12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2022.12.31. 신설)

 

  •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 20%
  •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5%
  •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

 

 

 (5) 감면세액의 계산

 

 

  ①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감면한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인당 5백만원씩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한다)

② 그 밖의 경우 : 1억원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를 의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조특령 제23)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 전원과 청산인
  •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 감사
  • ㉤ 그 밖에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 4촌 이내의 혈족
  • ㉡ 3촌 이내의 인척
  •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다.

  ②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다.

 

 

 (8)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① 동일 사업장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고용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된다.

 

 

 (9)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결정 또는 기한후 신고시 감면을 배제한다.

  ② 경정 등의 부정과속신고금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

 

 

 

2. 관련해석 검토 – (대법원 2005685, 서울고등법원 201965162)

 

 (1) 판결내용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제7조가 정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1.13.선고 2005685 판결, 서울고법 201965162, 2020.10.8. 참조)

 

 

 (2) 폐업한 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서일46011-10416,2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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